송중기가 아내 송혜교 상대 제기한 이혼조정신청은 무엇?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06:21]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 상대 제기한 이혼조정신청은 무엇?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9/06/28 [06:21]

 

▲ 송중기와 송혜교/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 모닝투데이

배우 송중기 송혜교 스타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이틀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송중기는 27일 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사실을 밝혔다.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이혼절차에 들어간 것을 알리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먼저 송혜교를 부인이나 아내가 아닌 송혜교 씨라고 잘라 말한 것과 또, ‘비난’, ‘원만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중들은 많은 추측성 말들을 생산해 냈고 실제로 이와 관련한 선전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의 종류 중 하나인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등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홍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조정(調停)은 소송(訴訟)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생활법령에 명시돼 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된다.

연예인의 경우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중적인 이미지 때문에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경우와 소송과정에서 이혼 사유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전해진다.

과거 차두리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12월 결혼해 11녀를 둔 차두리는 결혼 5년 만인 2013년 파경을 맞았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차두리는 2013312일 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당시 나타난 이혼 사유로는 차두리가 오랜 해외활동으로 부인 신씨가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한편,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이 알려진 후 송혜교 측에서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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