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14.12.15일부터 1996년생을 대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4/12/11 [15:40]

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 시작

’14.12.15일부터 1996년생을 대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모닝투데이 | 입력 : 2014/12/11 [15:4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박희관)은 2014. 12. 15(월)부터 1996년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병무청은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06년부터『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거주지 지방병무청 중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징병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5개시(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1일 징병검사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해야 하며,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주소로 전송되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