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모가 모두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보육시설에서 지냈는데 병역이 감면될 수 있는지요?
답)징병검사 대상자로서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경우 보호기간 중 아동직업훈련시설로 옮겨 보호된 기간은 그 보호기간에 산입)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됩니다. 제2국민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제적등본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확인서를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민원신청(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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