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가 있는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 >민원신청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자녀 양육하고 있는 의무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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