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대표발의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통과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3:22]

황대호 의원 대표발의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통과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9/09/10 [13:2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일본 전범기업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숙의를 거쳐 인식표 부착, 각종 대회 개최, 캠페인 등의 역사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앞장서 일본 전범기업을 기억하자는 전국 최초의 시도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중 284개 현존하는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범기업이 끼친 역사적 진실을 교육공동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토론회와 캠페인 개최 등 자율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일본 전범기업들은 사죄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인 경제보복과 국제법 운운한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고 말하고,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이고, 이러한 일본이 변하지 않는 한 이웃국가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기억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편향된 민족주의라거나 혐일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포플리즘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위험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전범기업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그들의 이익 창출 이면에 인류사에 끼친 죄악을 직시하도록 소비자는 적극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 역사를 부정하는 기업은 결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조례안은 전범기업의 성장 이면에 머나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쓰러져간 우리 동포를 기억하자는 취지이지만,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전범기업에겐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억하는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대호 의원은 SNS에서 전쟁을 통해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을 향해 역사의식 부재와 법적지식 무지를 지적하며 기본 자질조차 없음을 일갈했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현재의 일본정치의 수준을 주민자치회 수준보다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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