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혐의자 고발조합원에 향응제공, 문자메세지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 2건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주류를 포함한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양 A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때에 조합원들에게 계속‧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김포 C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와 E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각각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혐의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되기는 경기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A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12월 23일 고양시의 모 음식점에서 해당 축협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입후보예정자 식대 포함)의 술과 고기 등 음식물을 대접해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및 제35조에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제공받은 자에게도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후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선거관련성 및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포 C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씨와 E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39회에 걸쳐 총 20,188통, 11회에 걸쳐 총 45,645통의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다가오는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