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오비맥주 한강수 공짜로 사용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 “37년간 237억여 원 물 값 안 내”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5/01/19 [14:51]

현대판 ‘봉이 김선달’…오비맥주 한강수 공짜로 사용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 “37년간 237억여 원 물 값 안 내”

김현진기자 | 입력 : 2015/01/19 [14:51]

국내 굴지의 주류기업 오비백주가 지난 37년간 약 237억 7,550여만 원의 물 값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비맥주 측은 일정기간 동안 물 값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안산6)에 따르면, (주)OB맥주가 1976년 경기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일 3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18km 떨어진 이천공장까지 끌어와 카스, 오비골든라거, 버드와이저 등의 맥주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물 값을 일절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근서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 이천공장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를 허가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공업용수의 1톤당 가격 50.3월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7년간 237억7,55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근서 의원이 오비맥주측이 37년간 237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공짜 한강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닝투데이


이어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비맥주 측이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및 ‘하천법’등에 따라 그동안 물 값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국토해양부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법률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서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또, “부과 주체인 경기도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대해 결과적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경필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 십년 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경기도 하천수 사용 현황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근서 의원은 끝으로 “오비맥주는 국내 맥주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엉뚱 법률 근거를 앞세워 근 40년간이나 수백억 원어치의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 왔다는 점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오비맥주의 기업윤리아 도덕성을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오비맥주가 이번 일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의 법적인 하천수 사용료 납부 외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짜 물 값의 추가적인 사회 환원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관계법률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면서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 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천공장의 경우 수백억 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해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하고 전용상수를 끌어 쓰는 등 과거 낙후했던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역민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을 해왔다 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로 하여금 지난 9일. 오비맥주에 대해 5년의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2009년~2013년)기간 중 2년간(09~10)의 하천수 사용료 1,224백만 원을 부과해 이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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