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명문가 선정시 현역복무 범위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1/20 [13:19]

◆ 병역명문가 선정시 현역복무 범위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1/20 [13:19]

문) 3대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다고 하는데, 현역복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남자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역복무의 범위는 ①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 ②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경우, ③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경찰, 종군기자도 포함)로 이 경우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