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대 가족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답) 병역명문가 비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중에 ① 사회복무요원(과거 “방위병” 포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②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등 단기복무 장교, ③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④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⑤ 신청일 현재 복무 중인 사람, ⑥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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