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청장 송엄용)은 2015년도에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7개 항목으로 간추려 소개했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14년 말 306보충대가 해체되고, ’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의무자가 직접 입영하는 입영체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기존 경기지역에 입소하는 의무자의 경우 306보충대에입소한 후 관할 사단으로 분류됐으나, ‘15년부터는 보충대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에 따라 부대에 보다 일찍 적응할 수 있게 됐다. ▣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5.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징병검사 등과 같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15년 1월부터는 전형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현행 징집병으로 배치하는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했으며,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고,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모든 의무자에게 선택기회 부여로 병역이행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타시기 선착순 운영 시 동시 과다접속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지연 및 다운 빈발 현상을 해소 하고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 지금까지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었으나,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전직 제한기간(1년)까지 다른 업체 근무가 불가하여 중도 퇴사하는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사람은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송엄용 청장은 “올 해 달라지는 병무행정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 병무행정설명회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해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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