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북부청사 제2회의실에서 새해 첫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창릉천, 성남시 상적천, 시흥시 은행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을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유영봉 도 건설국장을 비롯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3명이 참석해 완벽한 하천관리계획 수립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양시 창릉천 등 3개 하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내의 지방하천으로, 본 위원회는 택지계획에 따른 3개 하천의 저류지 확장, 하폭확장, 교량신설 및 유로변경 등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리 및 수문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도내 신도시지역의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계획”이라며 “재해예방과 환경개선은 물론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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