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요? 답)징병검사대상자로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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