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농관원,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접수

3.2~6.15까지 읍‧면‧동사무소‧농관원사무소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3:01]

경기도‧경기도농관원,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접수

3.2~6.15까지 읍‧면‧동사무소‧농관원사무소

이지훈기자 | 입력 : 2015/02/23 [13:01]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최이규,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하 직불금) 및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금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나 농관원사무소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별로 날짜를 정해 지자체와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금년도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농업직불금은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한해 ha당 40만원이 지급됐으나, 금년도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경우 ha당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완화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서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 이어야 했으나, 금년도에는 직전 3년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백2십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이하)이고 경사도가 높은(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및 농관원 경기지원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그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록이되어 있는 농업인 중에서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변경된 영농정보도 함께 갱신 신청을 받아 기존 농업경영체 D/B를 수정할 계획이다.

한편, 갱신대상정보는 금년에 보완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정보와 지난해 갱신 이후 조소, 경작여건 등이 변경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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