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저소득층 임대주택 마련 위해 기존주택 150호 매입

원, 용인 등 24개시,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3월 27일까지 신청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5/02/24 [14:11]

경기도시공사, 저소득층 임대주택 마련 위해 기존주택 150호 매입

원, 용인 등 24개시,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3월 27일까지 신청

김현진기자 | 입력 : 2015/02/24 [14:11]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에게 공급할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기존주택 150호를 매입한다.

공사는 전년도 보다 기존주택 매입을 50% 더 증가시키고, 매입대상 지역도 수원, 용인 등 24개시로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할 주택을 전년보다 50% 증가했고, 매입대상 지역도 수원, 용인 등 24개시로 확대했다.

접수기간은 27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동별 일괄매입방식으로 매입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은 “양질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나 콜센터(1588-04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77호를 매입하여 공급해 왔으며 이번에매입한 주택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15-9호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경기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하며,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 선별 매입
   
▣ 매입호수 : 000호 내외
    ※ 매입호수는 신청건수, 임대수요, 우리공사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이하
    ※ 매입가격한도 : 호당 평균매입가격 1억6천만원 이하

▣ 매입대상 지역
 
대상지역
 <경기도내 24개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의왕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하남시
신청장소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6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문의전화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1588-0466


▣ 신청접수기간 : 2015. 2.24  ~ 2015. 3. 27(토,일,공휴일은 제외)
   ※ 매입목표 미달 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2015. 3. 27 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기타사항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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