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2/24 [15:04]

◆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2/24 [15:04]

문) 부가 순직군인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해야 하는지요?

 

답) 징병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에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보충역에 편입되어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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