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CGV와 영화 관람료 할인 협약 기간 연장할인권 사용 시 동반 1인까지 7,000원의 할인혜택 부여송엄용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인천경기지역의 동원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예비군, 병역명문가, 징병검사 수검장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자진이행 고객에 대하여 영화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협약의 우대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역을 자진이행한 사람이 영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 또는 소집부대에서 발급한 할인권을 제시하면 동반 1인까지 7,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 고객의 실질적 우대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수원CGV와 지속적으로 관람료 할인 협약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매년 더 많은 병역이행 고객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자진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게 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