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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