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에 따른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3/09 [12:12]

◆ 출생에 따른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3/09 [12:12]

문)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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