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신청 급증

연금도 받고, 농사도 짓는 농지연금 인기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5/03/11 [16:28]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신청 급증

연금도 받고, 농사도 짓는 농지연금 인기

김현진기자 | 입력 : 2015/03/11 [16: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우임)는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시행한 농지연금제도가 3월10일 현재 누적 1,075명(경기지역)이 가입하는 등 고령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13명이 가입했다.

이는 그동안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이자율 인하(4%⇒3%), 담보농지 감정평가 도입, 재산세 면제(6억원한도), 부부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것과,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린’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연금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연령에 다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박우임 본부장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과 농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