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국수학 대상과 절차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3/16 [23:08]

◆ 모국수학 대상과 절차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3/16 [23:08]

문)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37세까지 연기되어 있으며 국내 대학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모국수학생은 국외에서 성장한 재외동포에게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국애를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제고하고자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모국수학 대상은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며, 모국수학이 가능한 기간은 국내 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교육기관은 상급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고등학교는 제외, 대학부설 어학원 포함)를 말합니다.

병무청은 국내 각급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수학기간 중에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 모국수학 중에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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