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9일. 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국토부 권고안인 제1안(재석의원 98명,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 0.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을 정하는 안이다. 당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을 빚었다.
본회의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회원 약 600(경찰추산)여명은 아침 일찍부터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회 도시횐경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고정요율제’를 폐기한 결정은 당연한 조치이며, 조례가 국토교통부 원안으로 통과돼 경기도민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중저가 구간의 인상을 초래했던 고정요율제를 폐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구간에 대한 검토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고지 및 게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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