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출생자의 국적이탈 절차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3/22 [17:59]

◆ 국외출생자의 국적이탈 절차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3/22 [17:59]

문)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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