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4/06 [15:08]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4/06 [15:08]

문) 자연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이 되는지요? 

 

답)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과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되며,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될 수 있으며,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병무청훈령(제1220호 ’14.10.29.)「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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