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병무청,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자 교육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4/10 [15:23]

인천경기병무청,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자 교육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4/10 [15: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66개 광역시‧도의회, 교육청, 시‧군‧자치구 등 병역사항 신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병역사항 신고(공개)업무"에 대한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병무청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군인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고의무자인 공직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의 임명 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 본인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병역사항 공개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 다음해 1월 중에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공직선거당선자, 국회임명 동의(선출)된 공직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도 게재된다. 또한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공보에 각각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교육은 병역사항 신고(공개) 제도가 차질 없이정확하게운영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병역사항공개 신고기관 담당자들이 지난 10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고기관 담당 교육에서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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