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제한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4/13 [15:58]

◆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제한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4/13 [15:58]

(문)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떠한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인원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됩니다.  

 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 된 경우(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나.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단, 기간산업체 공업분야의 선정기준 중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인원배정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

 다. 2년 이상 연속 인원배정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12.31 기준)

 라. 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해당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

 마.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중복 지정되어 연구기관을 선택한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나 정보처리 분야 산업체를 선택한 연구기관

 바. 산업체 중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제외)

 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것으로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확인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10년 신설)

 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것으로 지방노동위원장 등이 결정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10년 신설)

 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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