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숙곡리에 예정된 종합장사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미경 국회의원(새누리ㆍ수원을)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정미경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단독 간담회에서 수원 권선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화성시 장사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에서 지자체간 협의 등에 대해 검토‧조정 후에 국토부에 신청해야 하며,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 호매실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답을 했다는 것. 유일호 장관이 거론한 관련 규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종합장사시설 설치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또, 국토부 실무담당자로부터 ‘예전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화장시설도 인근 지역에서 반대해 결국 취하된 바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날 정 의원은 화성시가 대규모 주거단지와 인접한 숙곡리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에서 장사시설 후보지역을 선정할 때 서신면 궁평2리 등 6곳이나 되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서해안에 가까워 인근 지역과도 갈등 요소가 적은 지역은 배제하고 굳이 호매실과 불과 2km 남짓 거리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이어 “공기가 좋아 호매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화성 숙곡리에 장사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면에 어떠한 숨겨진 의도나 이권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국토부장관과의 면담내용 등을 포함해 지역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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