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교육소집 제외 대상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4/20 [20:45]

◆ 전문연구요원 교육소집 제외 대상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4/20 [20:45]

(문) 전문연구요원으로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지 못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아야 하나,「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의 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체등위 4급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 중 반복귀가(퇴영 포함) 등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으로서「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1조부터 제21조의4에 따라 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훈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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