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익법무관에 편입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공익법무관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