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질병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답) 예비군 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진단서(비지정병원 및 일반 진단서 가능)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관서 비치)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하게 되며,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됩니다. 단,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