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주변에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있는 각 세대에는 따로 우편물을 발송해 주소지 주변 성범죄자의 전ㆍ출입 사항을 알려주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성범죄자의 이름, 키, 주소지 등 신상정보 등으로 전신사진을 포함해 정면, 좌ㆍ우 옆면 등의 머그샷 확인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보드로 입력되는 중요데이터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인 키보드 보안(TouchEnKey)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항」에 따른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화면캡쳐방지(MaWebSAFER), 그리고 신상정보 화면의 복사,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이미지 워터마크(MaSecureClient)를 설치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실명인증절차 선택(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택일) 등을 거쳐 지도 또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된다. 지도를 통한 검색은 지도검색을 선택한 후,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 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위치를 볼 수 있다. 조건 검색은 이름, 읍/면/동, 학교반경, 시도별 등 원하는 조건별로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실제 거주지 보기’버튼을 누르면 실제 거주지역의 지도 위치를 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이용해 성범죄자 알림e를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서도 지도검색, 조건검색 등 PC와 동일한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지정한 시간에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어 더욱 유용하다. 단,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 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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