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행사하고 있다”경기도‧경기도의회, 중앙정부 국지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경기도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와 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간/13.7km), 국지도 78호선(덕양~용미간/4.7km), 국지도 98호선(본오~오목천/5.7km) 등 현재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는 물론 2016년 이후 예정된 16개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에는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비보조율 변경통보와 함께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하달한바 있다.
이어 “중앙정부는 한 술 더 떠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 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년에 지급해야 할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도 중앙정부의 불법‧부당한 국지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건교위 송영만 위원장은 “도의회 건교위가 지난 2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채택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전달과 함께 국회차원의 대응을 건의했고 국회는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보조율 축소 철회 축고 결의안’까지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준수해야할 중앙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한층 가속화 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심히 옥죄는 권위적 기획을 강행하고 있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법‧부당한 하달식의 중앙관료 독선적 행동으로 경기도는 금년도 추경에 100억원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주민생활, 복지, 교통, 교육, 보육 등 다양하고 시급한 현안 정책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만 위원장은 ▲중앙정부 관료의 독선적 행정관행 개선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책적 건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 개선 ▲중앙정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 즉각 철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위적 재정정책 사과 ▲경기도 국지도 공사비 949억 원 즉시교부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만나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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