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사회복무요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 예전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복무이탈과 형 집행기간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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