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집값 담합’시 ‘처벌’대상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0:31]

수원시 장안구, ‘집값 담합’시 ‘처벌’대상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0/02/12 [10:31]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1일부터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489개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 73개소,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3차례에 걸쳐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거나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 운영을 안내하고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홍보하며, 부동산 거래 시 관련내용을 숙지해 위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