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와 해당 지자체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한 운수종사자를 그대로 방치했다(본보 2일자)는 내용이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관할 보건소와 시청은 문제가 불거진 3일 오전에서야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이하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어 3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밝혀졌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메르스 발생 지역정보 공개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로 격상 ▲경기도지사 탁상행정 중단 ▲유언비어 색출하는 국민협박 중단하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메르스 확진 판정 후 집중 치료 중 사망한 F씨가 버스회자 임원이었음을 밝히고 이 환자와 접촉한 버스회사 노동자가 최소한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 당국에서는 관련 버스회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늑장 대응과 허술한 대처로 오히려 도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해당 버스회사 운수종사자이자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김상현본부장은 “오늘 아침에서야 보건소에서 나와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시민을 하루 적게는 7백 명에서 많게는 1천 명가량을 싣고 달리는 운수종사자가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버스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3일 버스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F씨가 최초 메르스가 아닌 급성 장염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했고, 혹시 있을 병문안은 발병이 되기 전에 모두 마친 상태여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염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보건복지부 해명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져 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경기도는 2일 현재 9건(누계 32건)의 메르스 신속검사를 실시해 25건을 완료했으며, 의심환자 7명 후송조치 했고, 1,040명의 환자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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