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 지자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확산 협조올 해 경기도 등 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지난 12일 관내 31개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관내 병역명문가문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평택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문에게 각종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가 제정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올해 1월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3월에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9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32곳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에 해당한다고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올 해 조례를 제정한 8개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한정해서 살펴보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1월), 인천광역시(3월), 여주시(3월), 성남시(6월), 평택시(6월) 등 5곳이나 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작년 4월부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24곳에 일괄적으로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최근인 6월에 성남시와 평택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04년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우대 조례 제정은 그 시작이므로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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