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코로나19 경제·사회적 재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해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5:48]

서철모, 코로나19 경제·사회적 재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해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03/09 [15:48]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약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9일 중앙정부에 법령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에서 느끼는 긴박함, 골목상권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융자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융자 지원의 경우 출연금, 보증수수료, 이자 등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수반되고, 자격심사, 서류 준비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이런 행정비용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융자를 받은 후 상황이 악화돼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긴급복지지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금액도 1인 기준 월 454,900원이 전부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순히 사회복지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서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간접피해가 상당하다며, 이를 구제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3항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1항 1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 을 제정하고,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 경제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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