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기독교계와 합의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0:46]

이재명 경기지사,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 발동"..기독교계와 합의

조지영 기자 | 입력 : 2020/03/11 [10:46]

▲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종교집회 제한 시행>

 

감염위험으로 인해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였으나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교회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많은 종교단체와 종교지도자들 및 종교인의 노력으로 방역필요에 따른 집합종교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집합행사를 하는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집회금지 검토는 감영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감염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한 교회지도자들께서는 대다수 교회가 가정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합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들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용,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유지, 시설소독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조차 못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감염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그간의 검토결과에 이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종교행사시 위의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는 이번 주말까지 실태파악 후 다음주부터 위의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하여 ‘감염방지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

 

3. 경기도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한다.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행정관청이 감염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개별 교회들이 감염예방조치를 잘 이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예방조치 조건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양해해 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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