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올 해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사람과받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군에 입대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군에서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이루어졌다.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앞으로 징병검사를 받게 될 사람 중 고퇴·중졸 학력의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올 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 된다. 따라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 예전과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되는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편이없도록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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