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38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긴급 편성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09:44]

수원시, 638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긴급 편성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3/25 [09:4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가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안전 확보와 민생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코로나19 추경’이다.

 

수원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23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2조8,263억 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69억 원(1.66%)을 증가한 2조8,732억 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했다.

 

세입 재원 중 세외수입은 96억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435억 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565억 원 증액돼 총 469억 원 늘어난다.

 

또 국가적 재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 등 117억 원과 내부유보금 52억 원을 감액해 169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세출 분야 조정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시민의 삶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핀셋처럼 뽑아내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위주의 세출이 계획됐다.

 

우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는 45억 원이 투입된다. ▲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 확보 26억 원 ▲노인·장애인거주시설·보건소 등 방역·소독 9억 원 ▲선별 진료 장비(이동형 X-ray) 구입 및 운영 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임시민원실 구축·운영 5억 원 등이다.

 

또 ‘민생지원예산’에는 532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 267억 원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209억 원이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생계비 한시 지원 122억 원, 코로나19 위기상황 발생가구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활비 지원 55억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비 지원 23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 ▲노인·중장년층 일자리 확보 사업 6억 원 ▲청년 인턴 및 일자리 확보 11억 원 ▲기타 일반민생 39억 원 등이다.

 

황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61억 원이 꾸려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지원사업 2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동반성장 13억 원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발행분 10억 원 ▲창업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4억 원 ▲기타 13억 원 등이 투입된다.

 

앞서 수원시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고침’을 기조로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또다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각고의 노력을 더 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수원시민의 안전 확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별도로 수원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경기도 기본재난 소득 재원이 경기도로부터 이전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 긴급 재정 지원 정책에 발맞춰 수원시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 요금 감면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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