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신청기간을 두고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구 긴급생계자금신청 대상은 2020. 3. 30.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실업급여수급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외국인 제외) 등에 1개 이상 해당 되는 가족이 있는 세대는 제외 대상이다.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은 ▲1인 직장 59,118, 지역 13,984원 ▲2인 직장 100,050, 지역 85,873, 혼합(직장+지역) 100,076 ▲3인 직장 129,924, 지역 121,735, 혼합 131,392 ▲4인 직장 160,546 지역 160,865 혼합 162,883 ▲5인이상 직장 189,063, 지역 195,462 혼합 192,080원이다. 신청방법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 또는 시ㆍ구ㆍ군 홈페이지, 또는 대구관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시 대구은행과 농협은 평일 09:30~15:30, 우체국은 평일 09:00~18:00,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및 토ㆍ일요일 접수가 가능하며 09:00~18:00까지다. 제출서류는 신청서(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동의서,환수내용포함)이며 현장접수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2020년 4월 10일~5월 9일까지이며 지급금액은 1인세대 50만원, 2인세대 60만원, 3인세대 70만원, 4인세대 80만원, 5인세대 이상 90만원으로 정액형 선불카드 50만 원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온라인과 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내사용이 가능하며, 수령일부터 7.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구시로 환수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면 된다. 적용 기준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4월 10일~5월 19일까지 전화 또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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