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에서 화상심사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심사를 통해 참가 기업인 및 심사위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화상회의 심사는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심사한 1차 평가에 이은 2차 평가로, 기업인의 발표 내용을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것이다. 화상심사는 기업인이 자택이나 회사에서 노트북 또는 컴퓨터 등의 기기로 무료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발표를 진행하고, 심사위원과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과원은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대면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부터 화상심사 준비를 진행했으며, 화상심사 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경과원 김종석 지역특화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면서도 지원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상심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다른 지원사업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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