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 구체관절인형 등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 주의16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환불 등 조치 예정[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사람 모양의 인형인 벨라 구체관절인형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어린이날을 앞둔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폐업된 상태여서 자발적 수거나 환불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 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이번 시험대상의 제품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2만 원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했다. 시험대상 제품은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8811)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 ▲주식회사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YBC-169-3) ▲푸른팬시 뷰티걸 인형 ▲(주)손오공 바비 싱글돌 ▲세계유통 슈퍼모델 헤라 ▲토이엔토이 신데렐라 프리티걸(TT-1583) ▲미나토이 아트헤어칼라 미나 ▲(주)미미월드 열일곱미미 발레레슨 ▲(주)영실업 패셔니스타 릴리 ▲미나토이 헤라의 예비신부 등이다. 이 중 9개 제품이 DEHP, DBP 함유량 기준 초과(기준치의 8 ~ 321배)됐으며, 1개 제품이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 초과(기준치의 1.7배)했다.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적합 제품은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8811)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 ▲주식회사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YBC-169-3) ▲푸른팬시 뷰티걸 인형 등이며, ▲주식회사 대성상사 인형(YBC-169-3)은 총 카드뮴 안전기준도 초과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중 4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기도 했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 KC마크 없이 판매되기도 했다.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밝혔으나 쿠쿠스는 폐업신고 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온라인 마켓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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