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도 특사경, 6월22일~7월17일 하천·계곡, 야영장 등 여름철 인기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0:04]

경기도,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도 특사경, 6월22일~7월17일 하천·계곡, 야영장 등 여름철 인기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0/06/18 [10:04]

▲ 경기도 특사경 현장점검 모습. 경기도는 오는 7월 17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경기도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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