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발달지연 등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해 올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장애위험영유아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진행한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위험영유아’는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학습부진 심화, 사회성 결여에 따른 따돌림 문제 등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말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이 2012년 96.7%에서 2017년 87.7%로 9% 감소해 장애위험영유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 연장형 보육 등으로 제한된 현행 취약보육 항목에 장애위험영유아 보육이 추가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지난 6.3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뉴얼 등을 제작해 보육현장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부모들의 70%가 자식의 장애위험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73%, 교사의 58%가 개인적 식견에 따라 장애위험영유아를 판단한다는 도 가족여성연구원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 현장가이드 북을 제작, 보육현장에 배포하고 2021년부터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각 1명씩 배치해 부모 교육과 교사 상담 등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도내 장애위험영유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 “장애위험영유아를 위한 공정한 보육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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