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수원·화성 경계조정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7월 24일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행정경계조정령 시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7:51]

염태영 시장, “수원·화성 경계조정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7월 24일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행정경계조정령 시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6/26 [17:51]

▲수원시 비대면 확대간부회의 모습/수원시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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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경계 조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6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7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724일 행정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주민 550여 명이 수원시로 편입된다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경계조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6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3일 공포되면서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724일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은 수원·용인 행정경계 조정에 이어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두 번째 사례다.

염태영 시장이 주재한 이날 ‘7월 중 확대간부회의는 김수현(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세종대 교수의 소통경연과 정책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시대의 의미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김수현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은 방역 전선(戰線)’에서 시작돼 경제 전선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 전선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아직 불안한 부분이 있다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이제 사회 전선에 투입할 부대를 편성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찾아가 돌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교수는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동반자가 아닌, 지시하면 이행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염태영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 본청 실·국장, 과장 등 최소 인원만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4개 구 구청장·과장, 사업소장, 동장 등은 각자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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