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좌석버스에 청소년 현금 할인 시행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은 운송업체가 부담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7/16 [14:08]

8월부터 좌석버스에 청소년 현금 할인 시행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은 운송업체가 부담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5/07/16 [14:08]

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81일 첫 차부터 좌석형 버스의 경우에는 현금 사용시 기존 2,100원에서 1,800원으로, 직행좌석은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300원에서 5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할인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금은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현금 할인혜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도 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남 지사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선제적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 좌석형과 직행좌석버스에 대한 청소년 현금 할인 도입 검토에 들어갔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기존에도 일반형 시내버스 이용 시 청소년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00원을 할인해왔다. 그러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의 사유로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운송업체와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버스업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청소년 현금할인 혜택 확대로 연간 약 30만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버스회사 손실금은 연간 약 1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 경기도에는 모두 32개의 좌석버스 운송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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