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부과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 증가[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 증가한 총 1462억 원(51만 148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스마트 고지서 등으로 납세자가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나 각 구청 세무과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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