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5호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여부 검토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된 점을 언급하고 “자칫 훈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요금 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요금조정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그동안 택시요금 조정시 상임위에 단순보고만 했던 집행부 관행에 대해 언급하고, “사실상 요금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년마다 요금조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으며, 둘째, 공청회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서 누구나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운임⋅요율 조정과 관련해 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요율 조정 중단 및 재정지원 대상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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