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폐수배출량 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해 온 음식료 제조업체와 특정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도내 15개 음식료 제조업체와5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위반업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폐기제품 처리를 위한 인허가 신고 여부, 악취 저감 방안 등이었다. 경기도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우유나 음료수 등 반품 처리된 물건 등을 폐기처분할때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된 업체는 신고 된 폐수양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소재 우유 가공업체는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다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음료 제조업체는 신고도 않고 반품 음식료를 처리하다 단속돼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오산시 누읍동에 소재한 디에스이앤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1,895만원이 부과됐다. 여주시 가남읍 소재 ㈜KCC 여주공장은 질소산화물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실내 작업공간 확보와 회수된 반품은 즉시 처리토록 행정지도 하고, 바닥 청소수 사용 시에는 용수량계를 부착토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