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요?
(답) 서류심사에 의하여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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