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수입액 산정 시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답)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심사 시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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